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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2. 1. 5. 01:18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3자에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생산의 외부효과와 소비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양의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음의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외부효과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봉업자와 과수원주인 :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있으면, 양봉장에 있는 벌을 통해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꽃을 수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 과일 생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주므로 생산의 이로운 외부성(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2) 카페와 꽃밭 : 카페 근처에 꽃밭이 있으면, 카페 이용객들은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의 이로운 외부성(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장과 농부 : 하천의 상류에 중화학공장이 있고, 그 하천의 하류에 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하류에 있는 논에서는 기존보다 안좋은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공장주인이 농부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농부의 생산량을 악화시키는 피해를 준 것이므로 생산의 해로운 외부성에 해당합니다.
4) 매연과 보행자 :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매연을 내뿜게 되면, 보행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보행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소비의 해로운 외부성에 해당합니다.
외부효과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카페와 꽃밭의 경우에도 카페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이지만,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효과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양봉업자와 과수원주인의 사례에서 과수원주인이 양봉업자에 의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얻게 되는데, 반대로 양봉업자 입장에서도 질좋은 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양봉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가 비효율을 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익/비용과 사적 편익/비용이 달라서 생산량이 과소 또는 과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SMB = SMC
그리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SMB=ΣPMBi=PMB=SMC=ΣPMCi=PMC
그런데 생산의 외부효과가 일어나면 SMC≠ΣPMCi가 되고, 소비의 외부효과가 일어나면, SMB≠ΣPMBi가 되므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의 해로운 외부성 : 생산쪽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은 ES이지만, 사적 최적은 EP이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대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ESEPG에 해당합니다.
2) 생산의 이로운 외부성 : 생산쪽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은 ES이지만, 사적 최적은 EP이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ESEPG에 해당합니다.
3) 소비의 해로운 외부성 : 소비쪽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은 ES이지만, 사적 최적은 EP이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대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ESEPG에 해당합니다.
4) 소비의 이로운 외부성 : 소비쪽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은 ES이지만, 사적 최적은 EP이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ESEPG에 해당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는 것처럼 긍정적 외부효과일 때는 과소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일 때는 과대 생산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보다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적 한계편익/비용곡선을 사회적 한계편익/비용곡선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사적 최적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대 생산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하여 사적한계비용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시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량을 늘려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배출권거래를 통한 외부성 해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출권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서로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 배출로 손해를 보는 기업들은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은 배출권 구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성과 관련된 보다 더 심화된 주제는 공공경제학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시경제학에 대한 논점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텐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진행해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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