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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4. 14. 16:58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원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구세(Pigou tax)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배출부과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에 비례하여 조세(tax) 또는 보조금(subsidy)을 책정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기억이 안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장실패이론] 외부효과(외부성)
이번 글에서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행위가 비용지불이나 대가수취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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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출 부과금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잉여(surplus)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배출부과금이 단위당 t만큼 부과된다고 할 때 생산자 잉여는 a+b+c만큼 감소합니다. 하지만, 과다생산된 규모가 줄어들면서 c+d+e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부과금을 걷음에 따른 부과금 수입이 a+b만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생산자, 소비자, 정부수입의 총합 결과 d+e만큼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자잉여(△PS) = -(a+b+c)
소비자잉여(△CS) = c+d+e
정부수입(△R)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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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변화(△SW) = d+e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애초에 생산 수준을 QS로 정하면 되는데 굳이 배출부과금 제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와 배출부과금을 부여하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또 다른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두 기업의 생산에 따른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MAC) 곡선을 보여줍니다. 이 때 직접 규제로 각 기업이 e0까지만 배출하는 경우와 배출부과금 t가 부과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생산량이 z인 경우에는 기업들이 모두 저감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추가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드는 기업의 한계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들마다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 비용도 위와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도 간 효율성 비교를 위해서 배출부과금에 따른 각 기업의 생산량 e1, e2의 평균이 직접 규제량 e0와 같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e0 수준으로 직접 규제를 하게 될 경우, 각 기업들은 무조건 e0만큼만 배출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모두 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저감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기업1이 부담하는 비용은 △zde0이고, 기업2의 비용은 △zae0입니다.
반면에 배출부과금 t가 부과될 경우에 각 기업들은 자체 저감했을 때의 한계비용과 배출부과금을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방식을 택하게 되므로, 두 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저감 수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 하에서 기업1의 저감비용은 △zce1이고, 기업2는 △zbe2입니다.
직접 규제 대비해서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 시에 기업1은 □ace1e0만큼의 비용을 적게 부담하게 되며, 기업2는 □bde0e2만큼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e1과 e2의 평균이 e0이므로 가로 길이는 똑같고 높이는 □ace1e0가 더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배출부과금 시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회적 생산량을 최적 수준으로 달성하는 수단이면서도 각 생산자별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배출부과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각 기업들이 동질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각 기업들의 저감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배출부과금을 매기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ei0는 i번째 기업의 초기 배출량을 가리키며 ai는 i번째 기업의 저감량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동질적인 오염물질이라면 배출부과금의 크기는 각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과 동일한 수준에서 설정되면 됩니다.
이질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배출부과금을 정할 경우에는 오염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오염 정도에 따른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배출부과금이 결정됩니다. 결론만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논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부과금 제도 하에서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유인 존재 여부
배출부과금 제도를 적용했을 때 대상 기업들은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이득이 있을까요?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한계저감비용 그래프가 1에서 2로 변화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기술 혁신 이전에는 배출량 e1에 해당하는 양만큼 t*를 납부하고, e1부터 e0에 해당하는 구간만큼은 저감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크기는 그래프 상에서 a+b+c+d+f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술혁신으로 한계저감비용 곡선이 MAC2와 같이 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배출량 e2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e2부터 e0까지는 저감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의 총 크기는 a+b+d에 해당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은 c+f만큼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유인을 갖습니다.
2) 독점시장에서 배출부과금의 효과
PMC와 SMC가 달라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때,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서 배출부과금의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경쟁시장이라면 PMC 그래프를 점C까지 끌어올려야 하므로 이때의 배출부과금 tc=선분AC에 해당합니다.
반면 독점시장이라면 PMC+t=MR인 수준에서 생산량이 정해지므로 배출부과금 tM=선분AB에 해당합니다.
즉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배출부과금의 규모는 독점시장일 때 더 작아지는데, 독점은 같은 비용인상 요인에 대해 더 많은 수량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 적은 부과금으로도 경쟁시장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배출부과금 제도는 부과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걷어야 할 조세를 절감할 수 있어 이중의 편익(double dividend)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 절감에 따른 초과부담의 감소분을 효율성 가치(efficiency value)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배출부과금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하지만 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 것도 있으므로 double dividend가 반드시 존재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출부과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정책비용입니다.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에 따른 외부효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개별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규제당국이 알기 위해서는 높은 행정비용 및 집행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배출부과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상품세(product charge) : 최적 오염 수준에서 상품생산량이 결정되게끔 상품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측정이 어렵지만 상품량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2) 폐기물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 제품의 구매 자체를 오염 발생 행위로 보고, 제품을 사용할 때 비용을 부담하고 돌려줄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를 가져다주면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3) 구획 배출부과금제(zonned emission charge) : 오염원의 전이계수가 상이하고, 알기 힘들 경우 유사 업종 또는 지리적 유사성에 따라 구획화(zoning)하고, 각 구획별로 다른 부과금제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출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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