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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4. 25. 15:02

    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배출권 자체는 규제당국에 의해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출권의 공급량은 수직선으로 표시되고,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되는 배출권의 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정화비용(MAC)과 일치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기업 A, B간에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E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이 q*가 됩니다.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 TC = ACi(ai) - P[ri0 - (ei0 - ai)]

    만약 두 기업 A, B간에 배출권을 거래한다고 하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E 수준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균형거래량이 q*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 균형거래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P=MACi)

    만약 오염물질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오염의 강도를 가중평균한 거래권의 가격이 한계저감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MACi = ΣPjdij

    배출부과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배출권 거래제의 논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유인 존재 여부

    배출부과금 제도 하에서는 오염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의 비용을 줄일 유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기술 개발 유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곡선이 1에서 2로 변화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출권의 거래가격이 t*라고 하면, 기술혁신 전에는 e1만큼의 배출권을 사용하고, 그 이상은 저감장치를 활용하여 기업이 저감비용을 부담합니다. 기술혁신이 일어나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배출권을 e2만큼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저감하여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c+f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부과금 제도를 활용하든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든 기술혁신의 유인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배출부과금이든 배출권거래제든 단위당 부과금 가격(또는 거래권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완전히 동일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술혁신이 일어났을 때, 배출부과금 제도에서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서 배출부과금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기술발달로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배출권의 거래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배출권 시장 독점에 의한 비효율 가능성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과 최초 배분 이후에는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에 의해 가격이 설정되고 규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실패의 위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독점입니다.

    동질적인 오염원 배출 시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식을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위 식을 미분하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최적 조건을 얻습니다.

    MACi = P(ai) + dP/dai × [ri0 - (ei0 - ai)]

    여기서 do/dai의 값은 수요법칙에 따라 항상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독점기업이 배출권 거래의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에 따라서 한계저감비용(MAC)과 가격(P)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 독점공급자인 경우(ri0 - (ei0 - ai) > 0) : MAC<P가 성립합니다. 즉 배출권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자는 배출권을 과소공급하여 가격을 한계저감비용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 독점수요자인 경우(ri0 - (ei0 - ai) < 0) : MAC>P가 성립합니다. 즉 배출권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자는 배출권이 과다공급되어 가격을 한계저감비용보다 낮게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배출부과금과 다르게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 과정에서 제도상의 특이한 지점들이 몇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장(banking)과 차용(borrowing)입니다. 저장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였다가 미래 시점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차용은 기업이 미래 시점에 써야 할 배출권을 현재 시점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권의 시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 △ 투자 시점의 최적화가 가능해지므로 총 저감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 시점 간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시기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동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차용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최적 수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부성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을 초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주요 이슈입니다.

    기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1) 균등하게 배분할 수도 있고, (2) 배출량에 비례해서 배출권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오염원에 대한 생산규모를 무시하고 배분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배출량에 비례해서 배분할 경우 이미 상당한 감축노력을 한 기업들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Zero revenue auction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경매로 배출권을 팔지만, 정부는 수익을 벌지 않고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만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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