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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19. 배출부과금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5. 12. 11:51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봤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43
[외부성] 16. 배출부과금 제도
이번 시간에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인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배출 부과금(emission tax)이란 정책당국이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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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romonetoten.tistory.com/246
[외부성] 18. 배출권 거래제
이번 시간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배출권 거래제(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권 거래제에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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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유인효과를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외부성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사회적 편익 SMB 곡선과 시장 내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합 ∑MAC가 일치하는 수준인 q0에서 사회적 최적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t*만큼의 배출 부과금을 기업들에게 매기게 되고, 시장의 기업들은 정화비용이 부과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오염수준을 조절하게 됩니다.
한편, 배출권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에도 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과 배출권 가격이 동일한 수준까지 생산할 것이므로 배출권의 가격은 t와 같습니다.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이 정해져있고, 다른 불확실성 상황이 없다면 배출부과금 제도든 배출권 거래제도든 최적 가격(t*)은 동일합니다.
공통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모두 외부성의 사회적 비용을 알아야 최적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성을 유발하는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상품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등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를 갖습니다.
2. 차이점
1) 불확실성 하 제도 간 효율성 비교
위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배출부과금 제도(가격규제)이든 배출권 거래제(수량규제)이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계편익 또는 한계비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 제도 중 비효율성이 최소화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 한계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실제 한계편익(MB)과 규제당국이 인식한 한계편익(MBR)이 다른 경우 어떤 제도가 더 비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제도 하에서 규제당국은 실제 최적 배출부과금인 t0가 아니라 본인들이 인식한 한계편익을 바탕으로 tR을 배출부과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최적감축량이 q0가 아니라 qR이 되고, 그 결과 생긴 비효율성의 크기는 위 삼각형과 같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규제당국이 한계편익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가격이 tR인 수준에서 배출권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 때 생기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위 삼각형과 같습니다. 즉 한계편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두 제도에서 기대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B-1. 한계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 MAC가 가파른 경우
이번에는 감축량에 따른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한계저감비용(MAC) 대비 당국이 인식하는 기업의 한계저감비용(MACR)이 과소추정되는 경우와 과다추정되는 경우로 나누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소추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량규제를 하게 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QR이 규제수준이 되며, 비효율성의 크기는 β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격규제를 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tR의 부과금이 매겨지므로 이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α에 해당합니다.
과다추정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수량규제를 하게 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QR이 규제수준이 되며, 비효율성의 크기는 β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격규제를 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tR의 부과금이 매겨지므로 이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α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량규제(배출권거래제)보다는 가격규제(배출부과금제)를 하는 것이 예측되는 비효율성의 크기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B-2. 한계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 MAC가 완만한 경우
반대로 감축량에 따른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완만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소추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량규제를 하게 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QR이 규제수준이 되며, 비효율성의 크기는 β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격규제를 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tR의 부과금이 매겨지므로 이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α에 해당합니다.
과다추정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수량규제를 하게 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QR이 규제수준이 되며, 비효율성의 크기는 β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격규제를 할 경우 MACR을 기준으로 tR의 부과금이 매겨지므로 이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는 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한계저감비용이 가파른 경우와 반대로 수량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가격규제(배출부과금제)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저감비용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기울기에 따라 유리한 규제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전략적 행동
기업의 전략적 행동이 있다는 것은 외부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제도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 보고할 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보고의 양상에도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출량 - 비용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저감비용 과다 보고 유인(배출권거래제)
실제 저감비용 그래프는 MAC이나, 기업이 자신의 저감비용을 MACR로 보고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배출량에 따른 한계피해(MD)와 한계저감비용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된 저감비용으로 신고했을 경우 당국은 q0만큼의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여 적절한 배출권 거래가격은 P2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저감비용을 과다신고하면 당국은 qR 만큼의 배출권을 거래하게 할 것이고, 이 경우 배출권 거래가격은 P1이 됩니다.
만약 기업이 진실하게 본인의 저감비용을 보고했다면 기업은 (a+b+c+d)만큼은 거래한 배출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e+f+g)만큼은 자체적으로 저감하여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총 부담비용은 (a+b+c+d+e+f+g)입니다.
그런데 배출권의 가격이 P1으로 낮아지게 되면,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하는 비용은 (b+c+f)가 되며 자체 저감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은 g가 되므로 총 부담 비용의 합은 (b+c+f+g)가 됩니다. 즉 기업은 본인의 한계저감비용을 과다 보고함으로써 (a+d+e)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저감비용 과소 보고 유인(배출부과금)
배출권 거래제와 반대로 배출부과금제에서는 기업들이 저감비용을 과소보고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를 아까와 마찬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된 저감비용으로 신고했을 경우 당국은 q0만큼 배출되도록 부과금을 책정하여 적절한 배출부과금은 P1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저감비용을 과소신고하면 배출부과금은 P2가 됩니다.
만약 기업이 진실하게 본인의 저감비용을 보고했다면 기업은 (a+b+c+d+e)만큼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고, (f+g+h)만큼은 자체적으로 저감하여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총 부담비용은 (a+b+c+d+e+f+g+h)입니다.
그런데 배출부과금 금액이 P1으로 낮아지게 되면, 배출부과금 납부 비용은 (b+c+g)가 되며 자체 저감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은 h가 되므로 총 부담 비용의 합은 (b+c+g+h)가 됩니다. 즉 기업은 본인의 한계저감비용을 과소 보고함으로써 (a+d+e+f)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저감비용을 과다하게 보고하여 배출권 거래 가격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며, 반대로 배출부과금 제도에서는 저감비용을 과소보고하여 배출부과금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갖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즈 정리와 직접 규제 등을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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