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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35. 조세부담의 원칙[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10. 3. 15:29반응형
오늘부터는 조세론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이번 글에서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다음의 6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효율성 : 조세제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 행정적 단순성 : 조세제도의 구조가 단순하고 조세 징수기관을 운영하는 행정비용(direct cost 또는 collection cost)과 납세자가 느끼는 납세순응비용(indirect cost 또는 compliance cost)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3. 적시적 대응성 :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세제도가 경기 변동 등에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책임성 : 모든 납세자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의해서만 조세제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제도의 신설 및 변경, 폐지 등에 있어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5. 제도적 확실성 : 조세가 부과되어 징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규에 비추어 명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에 자의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6. 공평한 조세부담 : 납세자들 사이에서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한 원칙으로는 크게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을 거론할 수 있고, 공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
빅셀(K. Wicksell)은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 개념을 통해서 편익원칙을 설명합니다. 편익원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은 개별 납세자들이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부담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예산의 구조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마치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지불용의가 큰 순서대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고, △ 납세자의 선호에 충실하게 정부지출 구조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므로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어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 공공재는 재화 특성상 편익의 측정 자체가 어렵고, △ 측정을 하더라도 그 편익을 정부의 조세수입과 일대일 대응시키기에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발생합니다. 또한, △ 공공서비스는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익원칙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에 편익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용재의 성격, 즉 소비의 경합성을 가져야 하며, 이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도 정당화하기가 용이합니다. 예컨대 전기, 수도요금이나 지하철 등 교통요금,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능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
능력원칙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와 무관하게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능력원칙에 따를 경우 조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 정부지출에 따른 혜택과 개인의 부담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 납세 기준이 되는 능력의 측정 방식이 모호하고, △ 납세액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3)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은 형평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치가 개개인마다 다르다면 그 다른 것에 비례하여 다르게 편익 및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수평적 형평성은 판단 결과 개개인마다 처한 정도가 동일하다면 모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라면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앞서 말한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에 따라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부담은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은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조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능력은 여러 가지로 판단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산집합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예산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개개인마다 상이하므로 부담의 정도를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2) 재산 : 예산집합의 크기보다는 측정이 용이하지만, 재산 또한 개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납세자의 현금흐름에 따라 세금 납부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경제성장 대비 증가속도가 낮은 편이어서(낮은 부양성) 경제성장기의 국가에서는 재산을 중심으로 한 세금책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3) 소득 : 소득은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가능한 지표이며 현금흐름의 제약 문제도 없어 많은 국가에서 활용합니다. 하지만, △ 미실현소득(주식차익 등)에 대한 과세 필요 여부, △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효세율 증가 문제, △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필요성, △ 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과세 여부, △ 누진세제 하에서 소득 변동에 따른 과세 불공평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 여부 : 미실현소득이란 소득이 발생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식의 평가가치가 올라서 주식으로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미실현소득에 해당합니다. 미실현소득은 아직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개인의 부가 잠정적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귀속소득이란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얻게 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쌀을 직접 재배하여 밥을 해먹는 경우, 원래는 시장에 내다팔아 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이 자체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약 집이 없었다면 임대료를 냈어야 했을텐데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귀속소득도 과세되는 것이 수평적 형펑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지만, 귀속 소득은 과세당국이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크기도 미미한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요소소득은 노동, 자본 등을 통해 얻게된 소득이고, 이전소득은 정부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한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전소득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한 소득인데 여기에 대해 요소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차등과세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 지는 정책 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임금률 : 소득이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곱으로 결정된다고 할 때 노동시간은 제외하고 임금률에 의해 조세 부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노동공급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 임금률의 측정이 어렵고, △ 임금률은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선택의 결과도 함께 있어 능력의 지표로 삼기에 제한되며, △ 비근로소득에 대해 임금률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5) 소비수준 : 소비는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표이므로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 소비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이 크게 될 경우 고소비자는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어 납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담고 있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명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며(동조 제1항)
그리고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도는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합니다.(동조 제3항)
2)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 및 증거자료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며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당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당국이 국세를 감면한 경우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 따라 감면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세법 해석의 기준(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소급과세 금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 그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7)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합니다.
8) 기업회계의 존중(국세기본법 제20조)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조사 및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세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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