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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45. 조세편익 연계가설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12.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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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조세편익 연계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편익 연계가설(Tax-Benefit Linkage Hypothesis)이란 납세자들은 조세 또는 보험료 등이 부과될 때 당장의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에 얻게될 이익과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합리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에 미래의 편익까지 모두 현재가치화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금보험료를 예로 들어 불완전하게 인식하는 경우와 완전히 인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불완전한 조세편익 연계

    예를 들어 기업에게 부과되는 연금보험료를 각 개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연금보험료만큼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연금도입 이전에 비해 노동수요가 줄고, 균형임금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자중손실의 크기는 △AE0E1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자신의 편익으로 인식하므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그결과 시장의 균형임금은 하락하지만, 그만큼 균형노동량이 늘어나 자중손실의 크기는 전보다 작아집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줄어드는데 이를 일부 노동공급 증가로 균형노동량을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자중손실의 크기도 기존에 비해 줄어든 △BCE0가 됩니다.

    2) 완전한 조세편익 연계

    만약 근로자들이 느끼는 혜택이 기업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완전히 일치한다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은 동일한 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은 정확히 보험 납부액만큼 줄어들게 되고 고용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이 편익을 더 크게 인식한다면 균형노동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세편익연계가설이 가지고 있는 함의점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재원조달의 부담이 고용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노동량을 줄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므로 이는 사실상 사회보장제도를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즉, 근로자에게 전가(shifting)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전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과 근로자의 편익이 직접적으로 연계될수록 조세 편익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조세편익연계가설이 맞다면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입하지 않을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부담분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왜 고용주들이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 이론의 한계 및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의 가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바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은 하방경직적 성격을 가지므로 최초에 고용할 때가 아니라면 사회보장보험을 늘린다고 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세편익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면 기업은 주기적으로 납부, 신고의무를 지게 되는 등 행정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직원의 해고 등이 어려워져 노동력 활용이 경직적이게 되므로 고용주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조세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텐데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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