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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47. 소득세와 지출세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6.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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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출세를 정의하겠습니다. 지출세는 개인의 소비 규모를 과세의 베이스(tax base)로 하는 조세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출세와 소득세는 세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Y = C+S에서 일반적인 소득세는 Y에 부과하며, 지출세는 C에 부과하므로 지출세 제도에서는 저축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소득세 중 S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와 지출세를 (전통적 의미의) 효율성과 공평성, 행정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1. 효율성

    두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2기간 소비모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다뤘던 2기간 소비모형이 기억이 잘 안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66

     

    [미시적기초-소비] 47.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

    이번 시간은 미시적 기초 중 소비이론의 첫번째로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은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부존자원을 현재소비와 미래

    fromonetoten.tistory.com

     

     

    먼저 이자소득세 부과 시 예산제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는 2기에 이자에 세율 t만큼 부과되므로 1기와 2기의 소비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S를 매개변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위 식을 통해서 이자소득세 부과는 2기간 소비모형에서 부존소득 (Y1, Y2)는 유지한 채 예산선의 기울기가 -(1+r)에서 -[1+r(1-t)]로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출세 하에서 예산제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 세율 θ만큼 부과된다고 할 때 1기 소비와 2기 소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세가 부과된 경우의 예산제약식을 살펴보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유지한 채 부존자원만 (Y1/1+θ, Y2/1+θ)로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조세체계의 예산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동일 효용 하 조세 수입의 크기 비교

    최초 예산선이 L0라고 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어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 경우 예산선을 L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최적수준 E0가 있을 때 개인이 납부하는 조세의 크기는 최초 예산선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E0F0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 효용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초 예산선 대비 평행이동하되 U0에 접하는 지출세 예산선 L2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최적의 위치는 예산선의 기울기 차이로 인해 E0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때 납부하게 되는 조세의 크기는 E1F1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득세일 때 납부하는 조세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동일효용일 때 소득세보다 지출세에서 납부하는 세액의 크기가 더 많습니다.

    2) 동일 조세수입 하 효용의 크기 비교

     

    이번엔 반대로 동일 조세 수입일 때 효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부과 시 최적선택점을 E0라고 할 때 E0에서 최초 예산선과 기울기가 평행인 지출세 예산선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은 최적선택을 E1에 함으로써 U0보다 더 높은 효용수준인 U1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조세수입일 때 소득세보다 지출세에서 소비자가 얻게되는 효용이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우월한 조세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더 높은 효용 또는 더 많은 조세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이자)소득세와 달리 지출세는 기간간 소비의 왜곡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지출세는 저축이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축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이 늘어 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공평성

    N. Kaldor에 따르면 소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지만, 저축은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므로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후생수준을 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소비이므로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소득세제는 이중 과세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소득자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저축을 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출세는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지출세는 평생기간의 관점에서 공평합니다. 즉 당장 특정시점의 소득이 아닌 생애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소득에 대비해 소비한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이 강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지출세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이론 중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데 소득세가 아닌 지출세가 부과된다면 가뜩이나 지출이 큰 젊은 세대의 조세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지출세는 소비에 과세하는데 소득이 10배가 는다고 해서 소비가 10배가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의 조세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행위 자체가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저축을 사치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저축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정비용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회피 수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대신 지출세로 조세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복잡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세행정비용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세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폐지하게 되면 감가상각, 자본이득 평가, 인플레이션 등 과세표준을 평가하는 데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실현 자산이득은 지출세제 하에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미실현 자산이득의 평가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세가 행정비용을 줄이는 측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내구재(durable goods)에 대한 지출 평가인데 내구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점에 모든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와 투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지출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출세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될 경우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소비 등 과세표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측면

    먼저 조세저항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제에서 지출세제로 제도가 바뀐다고 할 경우 저축이 많은 사람은 이미 소득세 하에서 저축에 대해 세금을 다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세 하에서 소비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소득재분배가 불공정하게 일어났다면 부유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출세 하에서 유산과 증여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제 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출세제 하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상속 및 증여행위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지출이라고 본다면 상속인에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받으면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소비할 때 또 다시 지출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비하는 경우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산의 대물림이 아무 제약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출세제로 전환될 경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세가 되면서 저축이 과세베이스에서 제외된다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발생시키는 수익 자체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기존 소득세 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소되므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와 지출세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는데,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 △ 소비와 투자의 정의 문제, △ 최적 과세단위 및 세율구조 설정의 어려움, △ 부가급부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과세 가능성, △ 지하경제를 통한 탈세 유인 해소, △ 가사 생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 △ 누진 조세 시 연도별 평균 소득/소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적물품세 이론(램지 규칙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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