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론] 46. 직접세와 간접세[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6. 1. 5. 11:37반응형
이번 글부터는 구체적인 조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주체에게 직접 조세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세는 납세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형태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세의 예시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의 예시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두 조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예산제약 하에서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는 직접세, 물품에 과세하는 물품세는 간접세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가격보조와 현금보조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반대방향의 분석이라고 이해하면 쉬우니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미시경제학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2
[소비자이론] 사회복지제도 간 비교(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리베이트, 이부가격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에 대해서 이제까지 논의한 소비자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현금보조는 일정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
fromonetoten.tistory.com
초기 예산선에서 종량세가 부과되어 예산선이 회전하였을 때 선택하게 되는 최적점을 E0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납부한 조세의 크기는 최초 예산선 대비한 크기이므로 E0F0가 됩니다. 이제 E0에서 최초의 예산선과 평행하게 가상의 예산선을 그으면, 이 예산선은 소득세가 부여된 경우의 예산선입니다. 이 예산선에서 소비자의 최적선택은 E1이고, 납부한 조세의 크기는 E1F1으로 기존 납부세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세액을 납부한다고 할 때 소비자의 효용은 소득세일 때 더 높으므로 소득세(직접세)가 종량세(간접세)보다 더 경제적으로 우월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여가가 포함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득세는 실질임금의 크기를 줄이므로 효용감소가 반드시 종량세보다 작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평성 측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능력의 대리변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직접세는 납세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능력에 근거한 조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능력원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능력에 근거한 조세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득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직접세는 세율 조정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간접세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 차이가 소득보다 작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접세는 구매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공평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직접세는 세율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세행정 제도 또한 복잡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귀착 및 전가로 인해 납부주체가 불명확하여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고, 조세제도 또한 불명확성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측면들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아가 간접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보니 역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세가 역진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어진 조세체계에서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간접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득에 따른 누진성이 상당부분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는데, 이로 인한 역진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면세(exemption) 제도를 활용해 형평성을 강화하고, 사치재 성격을 갖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를 통해 소득과 과세사이의 비례 관계를 설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세가 이론적으로는 역진성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에서는 정책당국의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해 상당부분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와 지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응형'[알아가자]경제학 > [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론] 48. 최적물품세이론(램지 규칙) (0) 2026.01.12 [조세론] 47. 소득세와 지출세 (0) 2026.01.09 [조세론] 45. 조세편익 연계가설 (1) 2025.12.20 [조세론] 43. 초과부담의 측정 (0) 2025.12.01 [조세론] 42. 초과부담의 개념 (0)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