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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배이론] 22. 조세를 통한 재분배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5. 6. 18. 17:11

    이번 시간에는 조세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의 소득세제입니다.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NIT)란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음의 세율(즉 보조금 지급)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를 생각해봅시다. 한계세율이 t로 일정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 S라고 하면, 부의 소득세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T = -S + tY

    ( T : 세액, S : 보조금, t : 한계세율, Y : 소득)

    그리고,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 관한 식을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S = m - tE

    ( m : 기초수당, E : 소득(=Y))

    이제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를 소득 - 가처분소득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의 소득세제 시행 전에는 가처분소득과 소득이 같은 YD=E 형태의 그래프였습니다. 부의 소득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S = m-tE라는 그래프가 생겨나는데 이는 위의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가처분소득 YD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D = E + S = E + (m - tE) = m + (1-t)E

    따라서, 소득이 0일 때 최소한의 가처분소득 m이 보장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1-t에 해당하므로,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부의 소득세제가 반영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때, 세전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동일한 점 e는 보조금도 세금도 없는 지점으로서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의 소득세제는 설계하는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동일할 경우, 평균세율은 증가하므로 누진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 대해서 누진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세율을 미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부의 소득세제를 정책으로 활용할 경우 장점은 △ 보조금 제도가 조세 제도로 편입되어 운영되므로, 제도 운영이 통일되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가처분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고, △ 보조금이 단순 시혜적 수단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역할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소득세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 소득 외의 기준이 고려되지 않아 부의 재분배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 △ 개개인의 근로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점, △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는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 저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부의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들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선형의 부의 소득세제에서는 소득에 따른 한계세율 t로 인해 여가-소득 간의 대체효과 또한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가 - 소득 간의 대체, 소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그래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의 소득세제 이전에는 빨간색 형태의 여가-소득 예산제약을 가지고 있다가 부의 소득세제가 시작되면 근로시간이 없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한계세율은 더 증가하므로 파란색 형태의 예산제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때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A)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B)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대체효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지므로 여가 - 소득 간에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작용합니다. 소득 효과 측면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A는 여가와 소득을 둘 다 줄이는 형태로 이동해야 하므로 노동공급의 변화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나는 B는 여가와 소득을 둘 다 늘리는 형태로 이동할 것이므로 B는 반드시 그 이전보다 노동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이처럼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소득모형에 대해 복습이 필요하다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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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밝힌 부의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입니다. EITC는 빈곤 근로층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ITC의 설계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기존 과세체계에 수렴해가는 형태로 설계하게 됩니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점증, 고원, 점강 구간으로 나뉘어 구간에 따라 노동공급의 증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증구간에서는 소득효과에 따라 여가를 늘릴 유인을 갖지만, 소득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여가를 줄이는 대체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EITC 제도는 실증연구(N. Eissa - H. Hoynes)에 따르면 노동공급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들에게 최저 생계를 위한 소득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EITC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보조금 제도에 비해 정부 부담이 감소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 정도에 따라 불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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