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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균형이론] 불완전경쟁 하 순수교환경제모형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1. 11. 9. 01:51

    이제까지 우리는 경쟁시장에서 순수교환경제 모형을 여러 가지 효용함수를 통해서 계약곡선과 일반균형을 찾아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주체 중에 가격설정자(Price setter)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여러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완전경쟁 하에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인 오퍼곡선을 도입하겠습니다.

    오퍼곡선(Offer curve;OC)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재화 평면에서 소비자의 최적선택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점들을 모은 선 RR'이 오퍼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퍼곡선은 개인의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의 크기가 일치하는 점들을 모아둔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E0가 초기부존점 또는 기준되는 최적선택점이 되고, 이 점을 중심으로 상대가격이 변화할 때 최적선택을 이어 오퍼곡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오퍼곡선을 유심히 보면 다음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오퍼곡선은 초기부존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2, 4 사분면만 지납니다.

    2) 오퍼곡선은 가격수용자의 입장에서 최적선택점을 모아둔 것으로써, 각 개인의 오퍼곡선이 서로 만나는 점에서 일반균형을 달성합니다.

    3) 반면 가격설정자는 오퍼곡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오퍼곡선 상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선택합니다.

    일반균형이론에서 오퍼곡선은 마치 게임이론에서 반응곡선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경제주체 중 한 주체(A)가 독점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경제주체 B는 주어진 부존 예산제약식 상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고, A는 B의 오퍼곡선 상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이 경우 에드워드 박스에서 일반균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경제주체 B는 자신의 부존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오퍼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경제주체 A는 경제주체 B의 오퍼곡선 상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정하는데 이 균형이 E가 되고, 각각의 효용은 uA, uB가 됩니다.

    그런데 초기부존 I에서 일반균형 E를 달성하는 가격체계하에서 보면, 두 효용함수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점은 경쟁균형점이 아니기 때문에 두 경제주체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MRSA≠MRSB)

    그래서 그림의 청록색 영역이 생기는데 이 영역은 두 경제주체 모두가 자신의 효용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불완전경쟁균형점 E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므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제주체 A의 입장에서 E는 경쟁체계의 가격체계를 포기하고 가격설정자로서 정한 가격이므로 무조건 일반경쟁균형보다는 높은 효용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경제주체 B의 입장에서는 초기부존점 I보다는 높은 효용을 줍니다. 초기부존점보다 높은 효용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애초에 이 시장에서 A는 독점자이기 때문입니다. A가 교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환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 경우 B는 초기부존점 I 수준에서밖에 효용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경제주체가 비록 불평등한 상황이더라도 교환하는 것이 교환하지 않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독점자였던 A가 더 나아가 완전가격차별독점이 가능한 지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효용함수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가격차별독점(1급 가격차별)에서는 단일한 특정 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소비자잉여 전부를 가져오므로 B는 부존점을 예산제약으로 하지만, 사실상 부존점에서의 효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를 수식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경제주체 B는 초기부존점 수준의 효용을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주체 A는 B의 초기부존점 효용을 제약으로 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 E를 택하게 됩니다.

    이 점은 위의 경우와 달리 파레토 효율입니다(MRSA=MRSB). 하지만, 교환에 따른 이득은 전부 A에게 귀착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경제에서 일반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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