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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금융시장] 78. 통화 정책의 수단[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거시경제학 2024. 3. 6. 23:25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과 같은 통화당국에서 사용하는 통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rediscount)이란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에, 은행이 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이 어음을 살 때 할인이 커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주는 돈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이 높으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본원통화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능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강해집니다. 또한, 재할인율 정책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통상 진성어음(real bills, 실제 현물거래에 쓰인 어음)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본원통화가 생산이나 유통과 연결되어 공급되도록 하여 통화공급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안정의 차원에서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화량의 직접적인 통제라는 측면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공급 통제 효과 외에도 재할인율의 변경이 중앙은행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의 인상이나 인하가 각각 금융긴축 또는 완화의 신호가 되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도 있습니다.
2. 대출정책(여수신제도)
대출정책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하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운영중인 대출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2024)
1) 자금조정대출(예금)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말합니다.(한국은행, 2024)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는 롬바르트 대출금리(상한)와 중앙은행 예치금리(하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금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콜 시장에서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50bp 수준으로 보충해줄 수 있고, 여유자금은 -50bp 선에서 흡수해주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위 그래프처럼 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 일정한 금리 범위 내에서 수시로 균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은행, 2024).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한국은행, 2024)입니다.
한은 금융망에 가입되어 있는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중당좌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을 피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운영하지만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기고 있습니다.
4) 특별대출
특별대출은 금융기관 및 영리기업에 대한 긴급여신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한국은행법 제65조)은 △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한국은행법 제80조)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3. 지급준비금 제도
지급준비금 제도란 은행이 받아들이는 예금액 중 일정액을 대출하지 않고 시재금 또는 중앙은행예치금의 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일정액의 규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금의 지급준비율을 이용한 정책은 시중은행에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이므로 시장에 그다지 친화적인 규제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수단으로 지급준비금 제도의 운용은 많이 퇴색하였고,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은행에 지급준비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지준보유 의무에서 자유로운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일정규모의 지급준비금을 당좌예금으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한 금융기관간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단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 유용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한국은행, 2024)
4. 공개시장조작(운영)
공개시장조작(운영)(open market operation)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한국은행, 2024)
쉽게 생각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참가자로서 시장에서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팜으로써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게 된다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통화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증권매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증권매매의 종류는 △ 유동성의 공급 또는 제한을 위해 채권거래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 일정 기간 후 다시 반대매매할 것을 전제로 거래하는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s)가 있습니다.
단순매매는 중장기적인 유동성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시행에 제한적이지만, RP매매는 일정기간(통상 7일) 후에반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유동성의 단기적 조절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유동성의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정가능하고, 단순 매매에 비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작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시장참여자들과의 거래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므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지만, 공개시장조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금융시장 및 장기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고, 금융시장 주체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이 있습니다.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은행법 제69조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의 부채로서 증권매매와 유사하게 유동성, 특히 긴 편인 만기를 활용한 장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있는데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5. 비표준적 수단
비표준적 수단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책금리가 0에 도달했음에도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기된 금리 중심의 표준적 수단이 아닌 비표준적(non-standard) 정책들을 말합니다.
1) 공개구두정책(open mouth policy)
통화당국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의지를 밝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통화당국의 구두발언이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중 금리경로 또는 신용경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수단은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시행할 수 있고, 시장이 중앙은행의 발언을 약정(commitment)으로 받아들일 경우 추후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는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 하에서 국채 및 민간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었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화정책 수단은 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었다면 그 외의 목적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이 있습니다.
통화스왑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한국은행, 2024). 통화스왑은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국의 화폐가치를 타국의 화폐가치와 연계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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