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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론]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1. 5. 1. 15:26
이번 글에서는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CV)란 가격변화에도 불구하고 원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의 변화량을 가리킵니다. 즉 최초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드는 소득의 크기입니다.
대등변화(Equivalent Variation;EV)는 가격변화가 없으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의 크기입니다. 즉 목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현 가격체계에서 요구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그래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가격체계 P0에서 효용 U0에 대해서 선택점 E0이고, 변화된 가격체계 P1에서 효용U1에서 선택점이 E1입니다.
이때 E'0는 E0에서 대체효과에 따른 이동점이고, E'1은 E1에서 대체효과에 따른 이동점입니다.
보상변화는 변화된 가격체계 P1에서 최초효용 U0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소득의 크기입니다.
즉 위 그래프에서 CV만큼 소득이 줄어든다면 변화된 가격체계에서도 U0가 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적점의 위치는 E'0입니다.
반면 대등변화는 최초 가격체계 P0에서 변화된 효용 U1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하는 소득의 크기입니다.
이 경우 위 그래프에서 EV만큼 소득이 늘어난다면 최초 가격체계에서도 U1이 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적점의 위치는 P'1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 E0, E1간에 보상변화와 대등변화를 구할 경우 두 값의 부호는 반대입니다.
b. 보상변화와 대등변화는 그 정의상 지출함수 E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변화는 가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효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소득이므로 정의상 E(P0,U0)-E(P1,U0)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상대가격의 변화만 있을 뿐 명목소득의 변화는 없으므로 E(P0,U0)=E(P1,U1)가 성립하므로 이를 대입하면 E(P1,U0)-E(P0,U0)가 성립합니다.
대등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최초 가격수준에서 드는 소득이므로 E(P0,U1)-E(P1,U1)인데 E(P1,U1)=E(P0,U0)이므로 위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개념을 두 번째 등식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보상변화는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를 변한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과 같으며,
대등변화는 가격변화로 인한 효용 변화를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과 같습니다.
c.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값 크기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보상변화는 가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초기효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보상수요곡선 Dc0상에서의 면적이 보상변화의 크기가 됩니다.(CV=α)
반면 대등변화에서는 변화된 효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수요곡선 Dc1상에서의 면적이 대등변화값입니다.
(EV=α+β+γ)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왜 두 값이 달라지는가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와 준선형 효용함수를 이용해 알아봅시다.
1.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보상변화, 대등변화(대체효과 제거)
우리가 앞서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효과만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처럼 U0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의 크기가 CV이고, 이는 보상수요곡선의 α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등변화는 U1를 달성하기 위한 소득의 크기로 보상수요곡선의 α+β+γ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없더라도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2. 준선형 효용함수의 보상변화, 대등변화(소득효과 제거)
반면 준선형 효용함수는 소득효과는 없이 오로지 대체효과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소득효과가 없을 경우 통상수요함수와 보상수요함수는 동일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보상변화이든 대등변화이든 그 크기는 α+β가 됩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보상변화와 대등변화의 크기 차이는 소득효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하락으로 효용이 증가할 경우 대등변화가 보상변화보다 무조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재화별 특성과 가격요인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CV는 보상변화, EV는 대등변화이고, CS는 소비자잉여를 말합니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CS)란 구입자의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소비자 잉여는 보상수요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구해집니다. 소비자 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장균형이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결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서로 비교해보고 리베이트와 이부가격제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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