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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54. 결혼세 불가능성 정리[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6. 3. 11. 07:40반응형
이번 글에서는 결혼세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 불가능성 정리란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결혼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세 방식은 없다는 정리입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 똑같은 소득의 가정끼리는 똑같은 조세부담을 진다.
2)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 소득이 증가하면 한계세율은 체증한다(즉, 누진세제)
3) 결혼중립성의 원칙(marriage neutrality) : 조세가 결혼 및 노동공급 등의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결혼 여부가 조세부담의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여기서는 결혼세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고, 결혼가구에 대한 과세 방식에 따른 요건의 위배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두 가구 A, B에 대해서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A1, A2, B1, B2로 두겠습니다. 이 때 가구의 소득 합은 같으나, A가구는 구성원의 소득 차이가 있고, B가구는 구성원의 소득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1+A2=B1+B2, A1<A2, B1=B2
이제 분리세, 합산과세, 소득분할과세 방식별로 어떤 요건들을 위배하는지 보겠습니다.
1)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가구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각 구성원의 세금납부금액을 T(*)로 나타낸다고 할 때 수직적 공평성을 충족하는 누진세제라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구 A, B의 평균납부세액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T(B1)=T(B2)=t2이므로, 가구 B의 평균세액은 t2입니다.
한편 가구 A는 T(A1)=t1, T(A2)=t4인데 기하적으로 두 값의 평균은 t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1)+T(A2) > T(B1)+T(B2)가 되며 이는 동일한 소득을 얻는 가구임에도 가구별로 납부하는 총 세액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합니다.
2) 합산과세
반대로 합산과세는 개인별 소득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에 과세합니다.

T(A1+A2)=T(B1+B2)=t5인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가구 구성원이 분리과세를 했을 때에 비해서 조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조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므로 결혼중립성을 위배하게 됩니다.
3) 소득분할과세
소득분할과세는 가구의 소득 총합을 분할해서 구성원 간의 소득격차를 무시하게 하는 과세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반대로 소득격차가 있는 가구 A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결혼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결혼중립성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누진세율 체제 하에서는 결혼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세체계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리과세 하에서는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분할과세 방식에서는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실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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