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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론] 55. 부가가치세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6. 3.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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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부터는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란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소비과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에 중간투입물(intermediate inputs)로 이용된 상품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단계에서 발생한 가치의 변화분인데,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요소의 보수(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의 형태로 배분됩니다.

     

    참고로 거시경제학에서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GDP로 정의했었는데, 바꿔 말하면 각 생산요소의 보수의 합도 GDP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107

     

    [거시경제기초] 국민경제지표 GDP와 GNI

    이번 글부터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에서는 각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살펴보았다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에서는 각 개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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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부가가치세를 설명할 때 일반적인 소비과세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판매세에는 거래액세, 일반판매세, 선별판매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래액세(turnover tax)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일반/선별판매세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일반판매세는 소비재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며, 선별판매세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정 소비재에 대해서 조세가 매겨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재에 부과되므로 일반판매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유형은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소비형/순소득형/총소득형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비형 부가가치세(consumption type) :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매비용 및 자본재 구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순소득형 부가가치세(net income type) : 이 방식은 소비재와 순투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재의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NDP)에 과세하게 됩니다.

    △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ross income type) : 가장 포괄적인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국내총생산(GDP)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현실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산방식(addition method)은 부가가치를 각 기업의 요소소득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번잡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방식(subtraction method)은 총판매액에서 중간상품구매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거래액 공제방식(account method;직접공제방식)은 순수입을 계산해 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이 A, 비용이 B라고 한다면, t(A-B) 방식입니다. 반면, △ 매입세액 공제방식(invoice method;간접공제방식)은 각 단계의 사업자가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고, 그 전 단계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만큼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tA-t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쟁점 중 하나가 역진성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모든 상품에 단일세율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1) 면세

     

    먼저 면세(exemption)입니다. 면세는 최종 소매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H. Aaron은 △ 영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이거나, △ 식료품, 의약품과 같은 필수재인 경우, △ 교육, 의료와 같이 공익성이 큰 재화, △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힘든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법적 납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얻게되는 조세수입에 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세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원리로 농산물이나 미가공식품 등에 대한 면세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단계 이전에 면세제도를 적용한다면 면세적용 이전단계의 세액만큼 최종소비자의 납세액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2단계에서 면세가 일어나고, 3단계에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3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면세된 부분을 포함해 면세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영세율

     

    다음으로 영세율(zero rating)이 있습니다. 영세율은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출품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에서 수출품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품에 과세하는 것이 통상적인 무역 규칙인데 이를 목적지 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3)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는 비교적 사치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재화(귀금속,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누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교란시키며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품목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에 국세의 대상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그리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실질은 소비자라는 점에서 간접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동법 제30조)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및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동법 제21조) 및 면세 제도(동법 제26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대상은 법률에 정해 놓고 있는데 △ 미가공 식료품,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용역, △ 여객운송 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 등, △ 우표/인지, △ 담배, △ 금융/보험 용역, △ 주택 및 임대용역, △ 토지, △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원/동물원/식물원 등의 입장료, △ 종교/자선/구호/학술 등 단체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연 2회(동법 제5조)로 1기는 1~6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하며, 2기는 7~12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익년 1월에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이과세제도가 있습니다(동법 제61조).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개별소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품목은 동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법인세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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