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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53. 조세가 위험부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공공경제학(재정학) 2026. 3. 2. 20:58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조세 부과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위험부담 행위는 포트폴리오 모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배웠던 포트폴리오 모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romonetoten.tistory.com/203
[자산금융시장] 83.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
지난 시간에 이어 화폐수요이론을 살펴보는데, 특히 미시적 화폐수요이론 중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미시적 화폐수요이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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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기서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y는 수익의 기대치, θ는 손실의 기대치로 각각의 확률과 결과값의 가중평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가능한 집합의 경계는 선분 O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E를 선택합니다. 이 때 위험자산의 비율은 선분OR과 선분OE의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궤적 OR이 선분으로 표시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험자산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해서 나오는 이득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자산의 위험을 각 위험의 단순 가중평균으로 보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 수익에 과세하고, 손실을 보조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득/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 수익과 손실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 결과 그래프상으로 보았을 때 최적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부담의 비율로만 보면 OE/OR에서 OE/OS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t의 비율로 개인의 위험부담을 나누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개인의 효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회후생은 변하지 않으나 정부의 위험부담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회후생이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수익에 과세하되, 손실은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수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에는 보조하지 않는 경우 수익에만 (1-t) 비율로 감소하므로 선택가능경계가 회전이동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선택가능경계의 기울기가 가파라짐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대체효과는 위험수용에 의한 이익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울러 소득효과는 개인의 실질소득을 줄여 위험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열등재가 아닌한 위험의 부담 비율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효용은 경계가 쪼그라들게 되므로 효용이 악화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혼세 불가능성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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