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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조직이론] 독점력의 행사방법 - 이부가격제
    [알아가자]경제학/[알아가자]미시경제학 2021. 7. 20. 22:33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이부가격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부가격제(two part tariff)란 독점 기업이 가입비(entry fee)와 사용료(usage fee)를 받아 독점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입비는 권리에 대한 금액이고 사용료는 이용에 대한 금액으로 둘을 다르게 받아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다르게 가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부가격제 하 예산선 및 효용극대화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이론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소비자이론] 사회복지제도 간 비교(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리베이트, 이부가격제)

    : https://fromonetoten.tistory.com/22

     

    여기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제를 사용할 때 이용료와 가입비의 크기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일 소비자 그룹일 때 : P=MC

    최초의 독점기업이 가격을 P0, 균형량이 Q0라면 독점기업의 이윤의 크기는 EIGP0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점 기업이 가입비로 EFP0를 받게 되면 독점 기업의 이윤은 EFGI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입비의 크기를 EFP0를 받게 되면 생산자의 이윤은 EFGI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소비자들의 수요가 동질적이고,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용요금을 P1으로 낮추고, 대신 가입비를 FGH를 받게 되면 소비자잉여 전체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잉여 전체를 이윤으로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1급 가격차별에서 얻을 수 있는 독점기업의 이윤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성향이 동질적이고 이를 기업이 파악하고 있다면 이용료를 한계비용 수준으로 낮추고 소비자잉여를 가입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2개의 소비자 그룹일 때 : P>MC

    이제는 소비자 그룹이 서로 다른 2개의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일 소비자 그룹일 때처럼 P=MC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잉여를 가입비로 받을텐데 두 그룹 모두에게서 가입비를 받으려면 작은 쪽의 소비자잉여를 기준으로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제 P>MC인 적당한 가격 P1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그룹에서는 Q1, 2그룹에서는 Q2만큼 소비하게 되고 가입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해야 하므로 a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용료를 통해 1그룹은 b, 2그룹은 b+c+d만큼의 수입을 얻습니다. 이 이윤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d>c인 적당한 P1을 찾을 수 있다면 P>MC인 것이 유리한 결정이 됩니다.

    3) 소비자 그룹이 다수인 경우 : 최적의 이윤 찾기

    소비자의 그룹이 다수일 때 이윤의 총 합계(π)는 입장료 수입에 대한 이윤(πa)과 판매수입에 대한 이윤(πs)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의 크기를 T라고 할 때, 각각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이윤을 합친 크기의 합이 최대가 될 때 입장료 T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이 외생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렇다면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특히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떨어지더라도 기업은 공급유인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P<MC인 경우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가격제를 채택한 독점 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더라도 조업을 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생적인 이유로 이용료(usage fee)가 정해진다면, 가입비(entry fee)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음의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상태에서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10인데 반해 한계비용이 20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생산단위를 늘릴수록 기업은 10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10으로 정해져있다면, 기업은 가입비를 소비자잉여만큼 취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되는 부분은 기업은 소비자잉여 전부를 가입비로 받으므로 가입비의 크기가 삼각형 AGH가 아니라 AP0I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Q0만큼 생산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입비의 크기는 0.5×90×90=4050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다른 독점력 행사방법인 묶어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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